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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6016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E 전 1,69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전 919㎡(이하 ‘피고 1토지’라 한다) 및 D 전 387㎡(이하 ‘피고 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별지 [도면2]와 같이, 원고 토지는 피고 2토지, F 답, G 전, H 전, I 전, J 구거 등에 둘러쌓여 있어,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가장 가까운 공로인 대구 동구 K 도로(대구 동구 L)에 이를 수 없다.

다.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 1, 2 각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가), (나) 부분을 위 L에 이르는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으나(통행로의 거리 약 20m), 최근 피고가 그 부분에 막대와 망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 1, 2 각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가), (나) 부분이 원고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과수원 경작에 필요한 경운기, 트렉터 등의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공로와의 최단통행로이므로 원고에게 그에 관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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