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바, 여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ㆍ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