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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33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C과 결혼하여 둘 사이에 88년생 아들과 90년생 딸을 자녀로 두고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오고, 군포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0. 9.경 퇴직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처와 이혼소송중이고 곧 피해자와 결혼할 것이며 국정원 4급 공무원이라고 행세하면서, 2006. 3.경부터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시작한 후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가서 처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생활하다가 밤이 되면 퇴근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곳으로 돌아오는 등 다양한 거짓말로 이중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7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 수단 등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는 1996년 이혼하고 두 아들을 양육하며 살던 중 피고인을 만나 배우자로 생각하고 자녀들에게도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주변의 친인척들과 지인들에게도 남편으로 소개해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아들이나 조카들의 취직 등을 책임진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친인척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아들들 및 친인척들에게도 많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에도 자신이 매개체가 되어 피고인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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