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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9 2020노1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단기 2년, 단기 1년 6개월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만 14세의 피해자와 B건물 승강기 기계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유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로 생각과 행동이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었고, 현재는 만 16세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죄경력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피고인의 어머니는 탈북민으로서 피고인을 출산하고 양육하며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고생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홀어머니 가정에서 어려운 성장기를 보내왔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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