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30 2013고합4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16세)의 이모부로서, 2009.경부터 2013. 9. 28.경까지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F건물 301동 B02호에서 피고인의 처, 장모, 아들들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도 있어서, 피해자가 한편으로는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을 거역하여 피고인에게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구체적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 위 주거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6. 구체적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위 주거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던 방에 젖은 수건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지저분하니 닦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위 수건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으며 만졌다.

3. 피고인은 2013. 7. 구체적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위 주거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많이 커졌다. 남자랑 성관계를 했느냐 ”라고 물어,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했는지 알려면 산부인과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내가 직접 손가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