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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6.8.선고 2017고합258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나.특수폭행
사건

2017고합258 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나 . 특수폭행

피고인

1 . 가 . 나 . 서 ①① ( 91년생 , 남 ) , 무직

주거 안양시

등록기준지 충북 진천군

2 . 가 . 방②② ( 88년생 , 남 ) , 무직

주거 안양시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검사

이상민 ( 기소 ) , 최수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8 . 6 . 8 .

주문

피고인 서①①을 징역 2년에 , 피고인 방②②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서①①은 2015 . 10 . 1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 5 . 28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1 )

피고인 방②②은 2012 . 1 . 13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 5 . 8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폭력범죄단체인 안양○○○○의 구성 및 존속 ]

1986년 가을 무렵 안양시 안양4동에 있는 A상가내에서 박○○ , 최○○ , 윤○○ , 유 ○○ , 권○○ , 이○○ , 최○○ 등은 안양시 안양1동 일번가를 무대로 하여 안○○을 중 심으로 한 ' ○○○ 신파 ' 가 조○○를 중심으로 한 ○○○ 구파를 축출하고 세력을 확대 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 ○○○ 신파에 대항하여 일번가 외곽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 소속 폭력배들을 일번가 일대 유흥업소 등에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케 하여 월급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 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 협박 등을 자행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 다른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 자파에서 이탈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폭행 , 협박으로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세력의 와해를 방지하며 위 일 번가 외곽지역 유흥가 주변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의 타이거클럽 폭력배들을 규 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

이에 박○○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 위 두목급 수괴로 , 최○○은 박○○을 보좌하여 박○○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 권○○ , 윤○○ , 유○○ , 이○○ , 최○○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립하고 ,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의 업소 보호 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 등으로 사 용하기로 하고 , " 조직과 선배는 하늘이다 . 조직이나 선배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 있 어도 해치워라 . 싸울 때는 앞장서서 물리치며 직계 선배들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 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 . " 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몸에 문신을 새 겨주는 등 계층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3 ~ 4명씩 짝을 지어 낫 , 쇠파이 프 , 손도끼 등 흉기와 무선 호출기 등을 소지하고 활동무대를 배회하게 하면서 ○○○ 신파 등 다른 조직의 출현 여부 및 수사기관의 활동상황을 감시하는 등 유사시에는 행 동대원으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 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 안양○○○○ ' 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

이후 이○○는 2009년경 안양 , 군포 일대에서 불법오락실 운영을 독점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축적하여 실질적인 안양○○○○의 두목으로 추대되었고 초대 두목인 박○○ 은 배후에서 폭력단체 구성원들 지원을 담당하는 고문격 간부로 , 최○○ , 한○○ , 박○ ○는 두목 이○○ , 고문 박○○을 보좌하여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 목급 간부로 , 홍○○ , 최○○ , 김○○ ( 2016 . 6 . 14 . 사망 ) 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 대원들을 지휘하여 상황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임무 분담 하여 조직을 재정비 하였으며 2011 . 5 . 8 . 경 포항시 북구 소재 ' B ' 상가건물 유치권 현 장에 동원된 안양○○○○ 조직원 민○○ 등 11명이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으로 검거 되자 조직의 위세가 위축되었고 이에 20대 초반의 신규 조직원 및 반대파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여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

[ 범죄사실 ]

1 .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가 . 피고인 방②②의 ' 범죄단체 가입 ' 관련

피고인 방②②은 2014 . 9 . 경 안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안양○○○○가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또 래 조직원 장○○ 등에게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

나 . 피고인들의 ' 범죄단체 활동 ' 관련

김○○ ( 76년생 ) 는 2016 . 3 . 하순 일자불상 23 : 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7길 18소 재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유흥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대구지역 출신의 조직폭력 배 ( 향촌동파 추정 ) 가 소란을 피워 다툼이 발생하자 김○○ ( 90년생 ) 이하 후배 조직원에 게 위 장소로 모이도록 지시를 내렸다2 ) .

이에 서열순에 따라 연락을 받은 김○○ ( 90년생 ) , 한○○ ( 90년생 ) , 김○○ ( 90년생 ) , 이○○ ( 90년생 ) , 이○○ ( 90년생 ) , 한O ( 90년생 ) , 이○○ ( 91년생 ) , 김○○ ( 91년생 ) , 피고인 서 ①① ( 91년생 ) , 이○○ ( 96년생 ) , 김○○ ( 98년생 ) 는 각자 차량을 운행하여 다음 날 01 : 00경 위 업소 인근 ' C호텔 ' 주변에 집결하여 선배들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

같은 날 03 : 00경 업소 외부 노상에서 김○○ , 김○○ ( 84년생 ) 와 성명불상의 대구지 역 출신 조직폭력배 3 ~ 4명 사이에 말다툼이 있은 후 김○○이 성명불상의 대구지역 조 직폭력배 한 명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 다 뛰어와 . " 라며 소리를 지르자 지시를 기다리 던 이○○를 포함한 10여 명이 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 김○○이 " 죽여 " 라고 하자 이○○ 등 여러 명이 대구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을 발로 밟고 걷어찼으며 , 김○○ 으로부터 그만하고 차에 가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서야 차량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 승차한 뒤 대기하였다 .

그리고 김○○ ( 94년생 ) , 김○○ ( 95년생 ) , 김○○ ( 96년생 , 95년생과 동기 ) , 안○○ ( 96 년생 ) 이 탑승한 차량이 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합류하여 대기하던 중 , 이들은 김○○로 부터 " 안양으로 가자 " 라는 지시를 받고 안양으로 내려가던 중 재차 이○○는 후배 조 직원들에게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 삼덕공원 ' 으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

같은 날 05 : 00경 위 ' 삼덕공원 ' 에 도착한 이○○는 집결한 김○○ , 김○○ , 피고인 서①① , 김○○ , 김○○ , 이○○ , 안○○ , 김○○에게 " 오늘 있었던 일은 어디 가서 자 랑도 하지 말고 영웅담처럼 얘기도 하고 다니지 마라 .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고 , 우리는 거기에 안 간거다 . 혹시 다시 집합할 수도 있으니까 전화 잘 받아라 . " 라고 말하여 보안

을 유지하고 추후 비상소집 시에 즉각 응할 것을 지시하고 모두 귀가하였다 .

계속해서 같은 날 06 : 00경 이○○ , 김○○은 성명불상의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 지 금 대구지역 식구들이 싸우러 안양에 올라오니까 상황이 날 것 같으니 충훈터널로 집 합해라 . " 라는 연락을 받고 서열에 따라 다시 후배 조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시가 내 려져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충훈터널 ' 로 이○○ , 김○○을 포함한 피고인 방②② ( 88년 생 ) , 김○○ ( 89년생 ) , 권○○ ( 89년생 ) , 김○○ , 한○○ , 김○○ , 이○○ , 이○○ , 피고인 서 ①① , 김○○ , 김○○ , 안○○ , 이○○ , 김○○ 등 20여 명이 집결하고 , 김○○ 등은 ' 충훈터널 ' 인근 KTX 광명역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소위 ' 전쟁 ' 이라고 하는 타조직간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1시간 정도 대기를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 , 권○○ , 김○○ , 한○○ , 김○○ , 이○○ , 이○○ , 김○ ○ , 김○○ , 안○○ , 김○○ , 김○○ , 김○○ , 한 , 이○○ , 김○○ , 김○○ , 이○○과 공모하여 조직의 존속 · 유지 활동을 위한 비상소집에 서열에 맞게 적극적으로 응하고 조직간 집단 폭력에 대비하는 등 범죄단체인 안양○○○○의 유지 · 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

2 . 피고인 서①①의 개별범행 ( 2016 . 5 . 중순경 이○○ 주거지에서의 특수폭행 )

피고인 서①①과 유○○ , 이○○는 2016 . 5 . 중순 19 : 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공고 부근 이○○의 주거지인 상호불상의 원룸으로 피해자 김○○ ( 22세 ) 을 불러 김○○이 안양 시내에서 김○○를 비롯한 선배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 하여금 양손을 바닥에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봉 ( 일명 행거봉 ) 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각각 5회씩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 서①①은 유○○ , 이○○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범죄단체 활동의 점 ) , 형법 제261조 , 제260조 제1항 , 제30조 ( 특수폭행의 점 , 징

역형 선택 )

나 . 피고인 방②②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 범죄단체 가

입 및 활동의 점 , 범죄단체 활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 포괄하여 )

1 . 누범가중

피고인 방②② : 형법 제35조 , 제42조 단서

1 . 경합범처리

피고인 서①① :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서①①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 등의 구성 · 활동 )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1 . 작량감경

피고인 방②②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피고인 서①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고 , 특수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 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나 . 피고인 방②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다 .

2 . 선고형의 결정

가 .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범죄가 상습적 ,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고 , 또 다 중심리의 작용으로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 지능화 , 대형화되는 등으로 사회적 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 조직의 위세를 바탕 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 · 간접적으로 심각 한 피해를 주고 ,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 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수단과 방법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나 . 개별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서①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경 안양○○○○에 가입한 이후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 또한 사기방조죄 등으로 2015 . 10 . 1 . 실형을 선고받은 후 2016 . 3 . 12 . 구속취소되어 석방 된 직후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하부조직원을 폭행하고 , 다른 범죄단체와 폭력 다툼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하부조직원이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판시 판결 확 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2 ) 피고인 방②②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에 유사 범죄단체인 안양○○○신파의 조직원으 로 활동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죄로 집행유예의 선체 를 받은 전력이 있다 . 그럼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안양○○○ ○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범죄단체와 폭력 다툼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초등학생인 아 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인 점 , 일용직 근로 등 생업에 종사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유성

판사 전경세

판사 장서진

주석

1 ) 가 . 피고인 서①①은 ①① 2010 . 4 . 20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협

박 ) 죄 ( 이하 ' ①죄 ’ 라 한다 ) 로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 2009고단1686호 ) 2010 . 4 . 28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② 그 후 집행유예 기간 중 2011 . 12 . 8 .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

체등의 구성 · 활동 ) 죄 등 ( 이하 ' ②죄 ’ 라 한다 ) 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 2011노2839호 ) 2012 . 2 . 3 . 위 판결

이 확정된 후 2013 . 4 . 5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기는 하였다 . 그런데 검사가 2018 . 5 . 30 . 제출한 수사보

고서 , 피고인 서①①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증거기록 12권 276쪽 ) 에 의하면 , ①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②죄에 대한 선고로 인하여 ①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 ②죄에 대한 집행 ( 징역 1년 ) 후 ①죄에 대

한 집행 ( 징역 6월 ) 까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2013 . 4 . 5 .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피고인 서

①①은 ①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 2016 . 3 . 22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 2016재고단1 ) 2016 . 8 . 20 .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결국 ①죄에 대한 재심확정판결로 인하여 종

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 피고인 서①①의 이 사건 각 범행은 ①죄의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 대법원 2017 . 9 . 21 . 선고 2017도4019 판결 참조 ) , 누

범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편 , 위 ①죄에 대한 집행을 제외하면 , ②죄에 대한 집행은 2012 . 10 . 경

( 2013 . 4 . 5 . 로부터 6월을 역산 ) 종료되었다고 추정되는데 , 피고인 서①①의 이 사건 각 범행은 ②죄에 대

한 집행이 끝난 2012 . 10 . 경으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역시 누범 가중 사유가 될 수 없다 .

나 . 한편 , 피고인 서①①의 이 사건 각 범행은 ①죄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 위

①죄에 대한 전과와 별도로 위와 같이 ②죄에 대한 전과가 있고 , 위 ①죄는 ②죄에 대한 판결 확정 전에 범

한 것이어서 위 ①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죄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범

행과 ①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도 없다 ( 대법원 2014 . 3 . 27 . 선고 2014도

469 판결 참조 ) .

2 ) 김OO 등에 대하여 2017 . 12 . 1 .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110호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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