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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18고단31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46』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3:2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법원으로부터 가구 및 가전제품이 압류되어 압류증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신고 있던 실내화를 벗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휘두르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 인대가 손상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허벅지를 오른쪽 무릎으로 가격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의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위의 대퇴외근 힘줄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5:19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E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 H(24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하던 위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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