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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11 2020고단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을 금장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기흉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23:00경 경주시 I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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