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9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아일랜드 골프장 쪽에서 영흥도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 방지턱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과속방지턱 앞에서 감속하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71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 21:35경 시흥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혼자 와서 술을 주문하여 먹다가 잠이 들었다가,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H이 자신을 깨워서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 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의 식당 안에서, 그곳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