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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1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5. 4.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2017 고단 1204) 피고인은 2017. 1. 26. 13:27 경 구리시 C 아파트 605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한 채, E 검색으로 알게 된 피해자 F( 여, 19세) 의 휴대전화번호로 (G) 전화를 걸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 나 자지예요

”, “ 나 지금 딸 치고 있어요

” 라는 말을 하였다.

2. 공연 음란 (2017 고단 2510) 피고인은 2017. 5. 1. 22:50 경 구리시 C 아파트 6 단지 놀이터에서, H( 여, 24세) 등 여성 3명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통화내용 녹음 파일 첨부 및 피해자 휴대전화번호 확인), 내사보고( 피해자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2017 고단 25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가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수용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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