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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6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99』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이발사이고 피해자 D( 여, 84세 )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폭행 2017. 6. 5. 20:00 경 경산시 E 앞 노상에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 앞에서 쉬고 있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공연 음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등 마을 주민 4-5 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들어낸 채로 “ 자지 참하제.” 라면서 상의 벗고 노상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4378』 피고인은 2017. 7. 25. 10:23 경 경산시 F 시장 공설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인근 상인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알몸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사진 『2017 고단 43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공연 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 고 형의 하한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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