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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570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4. 1. 3.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2014. 3. 25. 합의이행각서에 기한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4. 1. 3.자 금전소비대차계약 1) 원고는 남양주시 D 일대를 기반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인바, 2014. 1. 3. 피고 B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금원 중 40,000,000원은 원고의 사업업무대행사인 이엠지티의 사업비 관리 계좌로, 460,000,000원은 원고의 자금관리사인 국제자산신탁 계좌로 각 입금받기로 하고, 그 이자율은 월 3.25%로 정하였으며, 원고는 위 피고에게 2014. 6. 30.에 140,000,000원을, 2014. 7. 31.에 200,000,000원을, 2014. 9. 30.에 160,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4. 1. 3.에 40,000,000원을 위 이엠지티의 계좌로, 2014. 3. 25.에 460,000,000원을 위 국제자산신탁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4. 3. 25.자 합의이행각서 합의이행각서 B 귀하 합의금액 : 일금이억 원정(\200,000,000) 합의이행일 : 2014. 9. 30. 합의 사항

1. 위 상기금액을 2014년 3월 25일자 차용원금 5억 원과 별도로 지불키로 합의한다.

2. 위 약정된 금 이억 원정은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이 사업시행 후의 득실과 관계없이 계약 및 사업시행 전, 후의 사업이익을 위하여 합의된 약정금액이므로 합의이행일 이후 상기 합의금 지불완료 전까지 차용인과 연대보증인 양측에 이행을 위한 (민,형사상) 법적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하 생략) 원고는 2014. 3. 25. 피고 B과 사이에 위 460,000,000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차용원금을 5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별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변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2. 10. 1,800,000원을 변제한 것을 시작으로 201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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