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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297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60,838 원과 그 중 25,460,807원에 대한 2016. 6. 30.부터 피고 A에...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25.보증금액 3,000만 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 보증기한 2016. 11. 4.로 각 정하여 채무자 피고 A(C 대표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A와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 A가 2016. 6. 8.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6. 30. 중소기업은행에 25,576,1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25,460,807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지연손해금율은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위와 같이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확정손해금이 31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60,838원(= 대위변제금 잔액 25,460,807원 확정손해금 31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25,460,807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6. 6. 30.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정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30.까지는, 피고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정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31.까지는 각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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