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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4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17:20 경 전 남 장성군 B에 있는 장성 경찰서 C 파출소에 술에 취해 들어와 “ 파 출소 뒤에 플라스틱 상자를 쌓아 두어도 되느냐

” 고 소리를 치고 그 경위를 확인하려 던 C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 나를 무조건 경찰서로 넘겨 라.” 고 외치며 D의 배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고, 손으로 D의 근무 복 오른쪽 호주머니를 잡아당겨 찢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이마로 D의 가슴과 입술을 들이받는 등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1 년 4개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있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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