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8 2015고단19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21:25 경 평택시 B 오피스텔 앞길에서, 평택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외 경찰관 3명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왜 음주 단속을 하냐
택시나 버스는 음주 검문하지 않냐
씨 발 놈들 택시한테 돈 쳐 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 D의 얼굴을 향하여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 회 밀쳐 폭행하여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난 10년 간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