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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7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00: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여자 접대부인 E을 알선하고, 카스 피쳐 1.6리터 3병, 과일안주 1개를 65,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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