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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6:5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라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직원과 시비가 생겨 경찰에 신고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지 않으면 귀가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E의 손목 부위를 2회 치고, 주먹으로 D의 팔을 2회 때려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휴대 폰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1 항 제 2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건강상태, 음주 습벽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동 종 전력으로 보호 관찰 중 재범 [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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