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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8 2018고단10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4. 02: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북성로 173에 있는 남산 교회 앞 도로 중앙선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C( 남, 32세) 이 사고를 우려하여 도로 상에서 나와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이용하여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14. 02:18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도로 상으로 뛰쳐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가족의 연락처를 묻자 손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조의 3 제 2호,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 항, 제 3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 년 기본 범죄인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 ∼8 개월[ 유형은 ‘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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