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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23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233』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들은 I, G과 함께 2012. 7. 21. 22:00경부터 다음날인

7. 22. 14:00경까지 대구 동구 J에 있는 A가 운영하는 K다방에서, 화투 40장를 사용하여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미’가 참가자에게 각각 5개의 패를 돌린 후, 1회에 3~10만 원의 도금을 걸게 하고 화투의 정해진 숫자를 더하여 10을 제외한 나머지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총 판돈 560만 원 이상을 걸고 수 백회에 걸쳐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투를 준비하고, 식사를 제공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전항과 같이 도박에 참가한 위 I외 4명으로부터 장소제공비 명목으로 1회 판돈의 10%를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2. 14:00경 위 K다방에서 피해자 I(62세)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012고정3564』

1.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대구 동구 J에 있는 K다방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 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K다방 업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2012. 8.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사이에 위 E 등이 위와 같이 고스톱을 함에 있어 테이블과 테이블보, 화투 등을 제공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E,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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