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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5 2014고단1138
도박장소개설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138』 피고인 B는 2014. 3. 24. 15:00경 성명불상자(속칭 ‘창고장’)가 도박을 개장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경남 고성군 S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조립식 판넬 건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건물에 간이의자, 매트리스 등을 비치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약 40~50명에게 이를 제공하여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4고단1172』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14. 3. 19.경 T과 함께 거제시 일대에서 도박판을 열기로 마음먹고, T은 도박장소를 예약하고 현금 계수기, 화투, 커피 등 음료를 마련하는 소위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C는 통영, 거제, 진주, 창원 일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으는 소위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소위 ‘마개’ 역할을, 피고인 E은 도박판의 판돈을 분배하는 소위 ‘고리’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3. 20. 01: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거제시 U에 있는 V 202호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도박장소를 마련한 다음, W 등 약 30여 명을 불러 모은 후,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바닥 중앙을 경계로 나누어 화투 3매를 갈라서 엎어두고 판돈을 건 다음 화투 3매의 끝수의 합이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끝수의 합이 ‘9’ 내지 ‘0’이 나오면 도금의 10%를 장소개설비인 소위 ‘데라’로 걷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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