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6. 19: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B의 집에서, G, H, I, J, K, L에게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1점당 5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이른바 봉사장이 되어 고스톱 도박자들에게 최하 1,000원 내지 5,000원을 걸게 한 후 각자가 받는 화투 7장 중 같은 무늬 3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건 돈의 10배를 지급하고, 같은 무늬 3장을 받지 못한 사람이 건 돈을 갖는 방법으로 100여 회에 걸쳐 속칭 ‘삼봉’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8. 12. 16: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삼봉’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6. 19: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투와 모포 등을 준비하고 A, M, G, H, I, J, K, L 등 도박자들을 불러들여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속칭 ‘고스톱’ 및 ‘삼봉’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시간비 명목으로 도박자들 1인당 1시간에 3,000원 내지 5,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5. 23. 17: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3회에 걸쳐 각각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G, N, L, O,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H, I, J, K, O,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죄경력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