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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8.30 2012고단929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 A, B, C, J]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J을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도박장을 개장하고 그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속칭 ‘창고’ 및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전주’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9. 18:00경부터 같은 달 10. 06:00경까지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P의 집’에서, 위 장소와 화투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G, H 등을 불러들여 선이자 10%를 떼고 열흘에 10부 이자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들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오야’가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오야 패와 비교하여 끝수가 높을 경우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 땡(하닥데기)’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속칭 ‘데라’ 명목으로 매회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 도박개장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Q, F, C, G, H, I, J, K과 함께 2011. 10. 17. 14:00경부터 같은 달 19. 22:00경까지 포항시 북구 R 건설 부근에 있는 ‘S’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오야’가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오야 패와 비교하여 끝수가 높을 경우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 땡(하닥데기)’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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