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업체에서 2002. 3. 12.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07. 4. 2.경 및 2008. 5. 8.경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및 중소기업 자금대출로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249,000,000원(원금 기준)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려고 하였으나 연장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보증인을 내세울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 D(당시 46세)가 사리분별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24.경 위 주식회사 C과 같은 주소지에 피해자를 대표자로 하여 상호가 E인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해 12. 18.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은행 H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대출을 받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냥 서류에 이름을 쓰고 도장 찍으면 된다. 내가 다 갚을 거니까 신경 쓸 거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58,8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금원으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주식회사 C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 258,800,000원(앞서 설시한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