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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2091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건의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던 소외 B은 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대출일자 항목 자금용도 대출금액 변제기 2010. 4. 29.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기계구입 1,300,000,000원 2018. 3. 26. 2010. 5. 31. 〃 〃 700,000,000원 2018. 3. 26. 2010. 11. 30. 지방구조조정 시설자금대출 〃 1,200,000,000원 2018. 9. 15. 2010. 11. 30. 진흥기금 시설 자금대출 공장신축 350,000,000원 2018. 11. 29. 2010. 1. 22.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부지구입 200,000,000원 2012. 1. 22. (B 연대보증 안함) 2013. 1. 22. (거래조건 변경약정을 통해 B 연대보증함) 2011. 7. 6. 중소기업 자금대출 대환 200,000,000원 2012. 7. 6. (대환)

나. 소외회사가 대출금 변제를 지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2. 3. 22.경 소외회사에 대한 대출을 신용보증한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사고 발생을 알리고, 기한이익 상실 등을 이유로 2012. 4. 3. 소외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2. 5. 29.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 중 617,500,000원을 대위변제 받았다.

중소기업은행은 변제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2012. 11. 27. 페닌슐라 유겐 세케닌 지교 쿠미아이에, 2012. 12. 21. 엔에스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순차 양도하였다. 라.

소외회사 소유의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 엔에스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4. 4. 원금 및 이자로 1,955,705,985원을 배당받았다.

위와 같이 배당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2014. 12. 5.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다.

마.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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