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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고등법원 2008.12.3.선고 2008노431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나.뇌물수수·다.뇌물공여
사건

2008노431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

(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나. 뇌물수수

다 .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 나

방○○ (57 17**** —-*******), 공무원

주거 대전 유성구 지족동 978 반석마을2단지아파트 203- 1404

등록기준지 대전 대덕구 오정동 54

2. 나

전○○ (60**** - *******), 공무원

주거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89 욱일아파트 105- 1105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신당동 214 -15

3. 다.

이○○ (600**** - *******), 수피리오( 주 ) 대표이사

주거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리 622 대원네스트빌아파트

107 - 805

등록기준지 부산 동래구 온천동 449- 2

4. 다

김○○ (49 - ), 용전이엔씨대표이사

주거 공주시 금흥동 259새뜸현대아파트404동1403호

등록기준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산 51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서홍기

변호인

법무 법인 화우담당변호사 김재춘, 김승훈 (피고인 1을위하여)

변호사 손차준, 민병권 (피고인2를위하여)

변호사 임창혁 (피고인3을위하여)

변호사 조수연,박우근 (피고인4를위하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8.14. 선고 2008고합122,14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08. 12. 3.

주문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방○○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전○○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 김○○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4일씩을 피고인 방○○, 전○○에 대한 위 형에, 2

일을 피고인 이○○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이○○, 김○○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피고인 방○○으로부터 2,040만 원을, 피고인 전○○로부터 1,500만 원을 각 추징한

다.

피고인 방○○에 대한 2006. 3. 초순경 뇌물수수의 점과 2006. 3. 하순경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전○○에 대한 2006. 4. 중순경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이○○, 김○○에

대한 2006. 3. 초순경 피고인 방○○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과 2006. 3. 하순경 피고인

방○○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방○○

○ 사실오인

① 2006. 3. 초순경 피고인 이○○으로부터 SK상품권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제1심 판시 제1. 가. (2 )항부분 }

2006. 3.경에는 피고인 이○○으로부터 SK상품권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고, 2005년 연말에 피고인 이○○으로부터 5만 원짜리 SK상품권 약 10장을 받아 직원들 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② 2006. 3. 하순경 피고인 이○○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제1심 판시 제1. 가. (4 )항 부분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

③ 2006. 4. 초순경 이◎◎, 신○○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제1심 판시 제1. 나. 항 부분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 다만 2006. 4. 초순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반석마을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방○○의 차량 안에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 양형과중

나. 피고인 전○○

○ 사실오인

① 2006. 4. 초순경 피고인 이○○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제1심 판시 제2. 가. 항 부분)

피고인 이○○으로부터 당시 받은 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다.

② 2006. 4. 중순경 신○○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제1심 판시 제2. 나. (2 )항 부분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 양형과중

다 . 피고인 이○○, 김○○

각 양형과중

2. 피고인 방○○, 전○○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 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 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 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 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 방○○ , 전○○의 사실오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하되, 뇌물의 공여자에 따라 증거관계가 공통되므로, 뇌물의 공여자별로 항 목을 나누어 피고인 방○○, 전○○의 주장을 판단하기로 한다 .

나 . 피고인 이○○으로부터 뇌물수수 부분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가 ) 피고인 방○○은 연기군청 도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1 ) 2006. 3. 초순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연기군청 도시과 사무실에서 수피 리오 주식회사( 이하, ‘수피리오'라고 한다 ) 이사인 피고인 이○○으로부터 수피리오에 서 연기군청에 신청할 예정인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85- 1 일대 총 681세대 의 조치원 신흥 e- 편한세상 아파트( 이하, e-편한세상 아파트' 라 한다 ) 입주자모집공 고안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SK상품권 500만 원 상당을 교 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 2006. 3. 하순경 조치원읍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이○○으로부터 수피리오에서 연기군청에 신청한 분양가 평당 630만 원인 e - 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빨리 승인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 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 피고인 전○○는 연기군청 도시과 주택담당이사로 근무하면서, 2006. 4. 초순 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e- 편한세상 아파트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으로부터 수피리오에서 연기군청에 신청한 e -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안을 빨리 승인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 판단.

( 가 )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 이○○, 수피리오의 대표이사인 피 고인 김○○, 수피리오의 직원들인 강○○, 조○○의 각 진술과 강○○, 조○○ 작성의 '3월 자금흐름’(수사기록 제133쪽), ‘무자료경비처리내역’(수사기록 제887쪽 ) 등의 수 피리오 회계서류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이○○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 이○○이 피고인 김○○으로부터 피고인 방○○, 전○○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 으로 금품을 받아간 후 피고인 이○○으로부터 피고인 방○○, 전○○에게 금품을 제 공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이거나 피고인 이○○으로부터 들은 말을 기재한 서류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방○○, 전○○가 피고인 이○○으로부터 금품을 제 공받았다고 인정하는 부분( 피고인 전○○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으로부 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방○○은 이 부분 범죄 사실은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이외에 2005. 11. 하순경 피고인 이○○으로부터 시가 5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제공받은 사실과 2006. 3. 중순경 1,0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고인 이○○의 진술이므로, 피고인 이○○의 진 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나 ) 피고인 이○○의 진술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피고인 이○○의 진술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방으 ○ , 전○○가 피고인 이○○으로부터 수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 전○○가 2006. 4.경 피고인 이○○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 제공 주장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 이○○은 검찰에서 수사가 개시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방으 ○, 전○○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교부한 금품의 액수, 횟수 및 교부시기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즉,

①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처음에는 '2006. 초순경 저녁시간에 피고 인 방○○의 원룸으로 찾아가 1,000만 원을 전달한 이외에는 피고인 방○○ 또는 피고 인 전○○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다가, 검사가 수피리오의 '3월 자금 흐름’, ‘무자료경비처리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김○○이 2006. 3. 30. 피고인 이 ○○에게 피고인 방○○, 전○○에 대한 분양승인 로비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가져갔 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자, ‘처음에는 피고인 방○○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했 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2,000만 원을 준 것 같고 , 그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전 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 전○○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지만 전달하지 못하였 다 ' 고 진술하였다. ②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 방○○에게 준 날 다음 날에 피고인 전○○에게도 수피리오의 현장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지급 하였다” 고 진술하는 한편, “무자료 경비 처리내역’ 에 ‘3. 24. 사장님 가지급금(주택계 박과장 로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2,000만 원은 피고인 방○○의 원룸으로 찾아가 피 고인 방○○에게 준 것 같고, 그 후 피고인 방○○이 분양승인을 해 주지 않아 다시 피고인 방○○에게 2,000만 원, 피고인 전○○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 고 진술함과 아울러, “피고인 방○○이 상품권을 좀 구입해 달라고 하여 두 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구입하여 주었는데 첫 번째 구입한 600만 원 상당의 SK상품권은 피고인 방○○에게 모두 전달하였는지, 일부만 주고 일부는 다른 곳에 사용하였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 구 입한 500만 원 상당의 SK상품권은 피고인 방○○에게 모두 준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 ③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무자료경비처리 내역’ 에 ‘3. 15. 사장님 가지급금(군청 정계장 로비)’라고 기재된 1,000만 원을 피고인 방○○에게 전달한 것 같고, 전회 진술한 2006. 3. 24. 자 2 ,000만 원은 피고인 방○○ 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며, 2006. 3. 30. 출금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방○○에게, 1,000만 원은 피고인 전○○에게 준 것이 맞다” 고 진술하는 한편, “2006. 3 .경 두 차례에 걸쳐 구입한 1,100만 원 상당의 SK상품권 중 7- 800만 원 상당을 피 고인 방○○에게 준 것 같고,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모르겠다” 고 진술하였다. ④ 제1심에서는, “2006. 3. 초순경 피고인 방○○에게 500만 원 상당의 SK상품권을 주었는데, 직원들이 사다가 봉투에 주는 그대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물을 뜯어 보지는 않아 전달한 SK상품권의 액수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고 진술하는 한 편, “2006. 3. 하순경 피고인 방○○에게 전달한 2,000만 원도 직원들이 신문지에 싸 서 쇼핑백에 담아 놓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액수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2006. 3. 하순경 피고인 전○○에게 전달한 1,000만 원 또한 직원들이 신문지에 싸서 준 것을 그대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그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지 못한다” 고 진술 하였다. ⑤ 당심에서는, “피고인 방○○에게 준 SK상품권이 10,000 원 권인지, 100,000 원 권인지 알지 못하고, 전체 금액도 정확하게 모르며, 일부 상품권을 피고인 김○○과 함께 사용한 것 같다” 고 진술하는 한편, 2006. 3. 하순경 피고인 방○○에게 주었다는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날짜는 정확하지 않는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날짜를 보고 그렇다고 진술한 것이고, 강○○가 신문지에 싸서 준대로 가 져다주었다” 고 진술하였다.

2 ) 피고인 이○○의 검찰에서의 진술들은 자신의 기억에 터잡아 진술한다기 보다는 검사가 제시하는 피고인 김○○과 강○○, 조○○가 피고인 이○○이 피고인 방○○ , 전○○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내역을 기재한 '3월 자금흐름’, ‘무자료경비처 리내역' 등의 서류와 슈피리오의 통장인출내역을 보고 그 때 그 때마다 진술을 번복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1심 및 당심에서는 피고인 방○○ , 전○○에게 준 현금 및 상품권의 액수에 관하여 직원들이 준 그대로 전달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면서 명확 한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 피고인 김○○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이○○이 피고인 방○○, 전○○에게 전달 하겠다고 하면서 받아 간 자금내역을 기재하였다는 '3월 자금흐름’, ‘무자료 경비 처리 내역’ 기재 에 의하면 , 피고인 이○○이 군청로비 명목으로 SK상품권 1,100만 원 상 당 이외에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 상당을 가져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그 중 피고인 방○○에게 500만 원 상당의 SK상품권을 제공하고, 피고인 방○○에게 3,000만 원, 피고인 전○○에게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의 현금을 제 공한 사실 뿐이다. 또한 위 각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 이○○이 2006. 3. 15. 검찰청로 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가져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이 금원은 검찰 청로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수피리오의 토지매매계약해약금으로 사용된 것으 로 밝혀졌다. 피고인 이○○은 이 서류들에 2006. 3. 15. 사장님 가지급금( 로비) 명목 으로 가져갔다고 기재되어 있는 1,000만 원을 피고인 방○○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진 술하고 있으나, 이 서류들에는 그 로비대상이 피고인 방○○이 아닌 군청 정계장 ( 피 고인 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서류들에는 피고인 이○ ○이 2006. 3. 24. ‘주택계 박과장’(피고인 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 에 대한 로 비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가져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이○○은 이 금원 을 피고인 방○○에게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이 서류들의 기재는 부정확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인 이○○은 피고인 김○○으로부터 피고인 방○○, 전○○에 대한 로비금액을 부풀려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4) 피고인 김○○이 피고인 이○○이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 고 , 회사 회계장부를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확인을 하는 등 피고인 이○○과 횡령사실 여부에 관하여 분쟁하던 중, 피고인 이○○의 뇌물공여사실을 고발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인데, 피고인 이○○으로서는 피고인 김○○으로부 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이 유로 횡령죄의 죄책 및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느니 보다는 이를 피 고인 방○○, 전○○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허 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

5) 피고인 방○○은 검찰 최초 진술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이○○으로부터 5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제공받은 사실과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 2005년 연말에 피고인 이○○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SK상품권을 교부받아 직원들 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 3.경 500만 상 당의 SK상품권을 교부받은 사실과 2006. 3. 하순경 피고인 이○○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전○○는 검찰 초기 수사단 계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검찰 제6회 피 의자신문조서 작성당시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받은 대로 진술을 하고, 돈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진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실대로 진술을 하 고자 한다'면서 2006. 4. 초순경 수피리오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이래 일관되게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 방○○, 전○○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관성이 없 고 불분명한 피고인 이○○의 진술보다는 피고인 방○○, 전○○의 진술이 더 믿을 만 해 보인다.

다. 신○○으로부터 뇌물수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가 ) 피고인 방○○은 2006. 4. 초순 20:00~21:00경 피고인 방○○의 주거지 부근 인 대전 유성구 지족동 978 반석마을아파트 부근에 있는 반석초등학교 담 옆에서, 주 식회사 이디도시개발( 이하, '이디도시개발' 이라 한다 ) 이사인 신○○으로부터 이디도시 개발이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76-7 일대에 건축하고 있는 총 513세대의 조치 원 죽림 우방유쉘 아파트(이하, 우방유쉘 아파트라 한다 ) 와 관련하여 연기군청에 신청 한 평당 분양가 617만 원인 위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안을 빨리 승인하여 달라는 청 탁을 받고 ,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하였다.

( 나 ) 피고인 전○○는 2006. 4. 중순 21:00 ~23:0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역전지 구대 맞은편에 있는 엘도라도 유흥주점 앞에서 신○○으로부터 우방유쉘 아파트 입주 자모집공고안이 같은 달 18 . 승인된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 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 판단

(가 )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신○○, 이디도시 개발 대표이사 이◎◎의 진술과 통장거래내역, 법인카드결제내역 등이 있다. 이◎◎의 진술은 신○○이 피고인 방○○, 전○○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후 피고인 방○○, 전○○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이고, 그 밖에 증거들은 정황증거들에 불과 하며 , 피고인 방○○, 전○○가 신○○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 실 (피고인 방○○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신○○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전○○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 으나,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이외에 2006. 4. 초순경 신○○ 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고인 신○○의 진술이므로, 피고인 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 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나 ) 신○○의 진술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신○○의 진술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방○○, 전○○가 신○ ○으로부터 수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 방○○이 2006. 4. 초순경 신○○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금 품 제공 주장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신○○은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이◎◎가 피고인 방○○에게 3,000만 원, 피고 인 전○○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해 주라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방○ ○ , 전○○에게 위 각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신○○은 피고인 방○○에게 지급하였다는 3,000만 원 부분에 관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는 ① 처음에는, '이◎◎로부터 2006. 4. 4. 자신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 다음 날 위 금원을 인출하는 한편, 이디 도시개발 법인통장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 그 날인가 그 다음날 이◎◎가 현금으로 500만 원을 마련해 주어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방○○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방○○이 출장 중이어서 이삼일동안 돈 을 가지고 다니다가 피고인 방○○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② 검찰에 압수된 이디도시개발 법인통장에서 2006. 4. 5. 1,5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자, '이디도시개발 농협통장을 보면, 2006. 4. 7. 3,000만 원을 농협 연기군출장 소에서 인출한 것이 있는데, 그 돈 중에서 1,500만 원을 피고인 방○○에게 줄 때 사 용한 것 같고, 나머지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전○○에게 주었으며, 나머 지 500만 원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을 하였는데 오래되어 어디에 사용을 하였는지 기 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③ 당심에서는 피고인 방○○에게 준 3 ,000만 원을 조성한 경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일관되게 신○○의 진술과 달리 신○○에게 피고인 방○○에게 전 달하라는 명목으로 한꺼번에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디도시개발 농협통장거래내역( 수사기록 599쪽) 에 의하면, 2006. 4. 7. 14:30경 3,000만 원이 출금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40여 분 후인 15:16경에 다시 3,000만 원이 입금되어 과연 신○○의 진술대로 그 날 3,000만 원을 출금한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금출처와 관련된 이◎◎의 진술과 이디도시개발 통장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방○○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가 3,000만 원이라는 신 ○○의 진술부분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2 ) 이◎◎는 신○○에게 피고인 전○○에게 전달하라고 준 금원에 관하여,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을 한두번에 걸쳐서 준 적이 있다'라거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주었는지 기억이 없다' 또는 '2006. 4. 초순경 피고인 전○○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입주자 모집공고승인(2006. 4 . 18.) 이 난 다음에 1,000만 원을 준 것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전○○에게 전달하라고 준 금액의 액수와 횟수 등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이 피고인 전○○에게 이미 2006. 4. 초순경 입주자모집공고 안을 빨리 승인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 입주자모집공고안 이 승인된 이후에 또 다시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 전○○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는 부분 역시 신○○의 위 진술에 의심이 드는 사정이다.

3) 신○○ 또한 이◎◎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 방○○, 전 ○○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실은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횡령죄의 죄책 및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염려하여 이◎◎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전액을 모두 피고인 방○ ○, 전○○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 방○○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당시부터 일관되게 신○○으로 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 다만 그 액수가 3,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이 피고인 방○○에 게 제공하였다는 3,000만 원의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방 ○○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전○○ 또한 검찰 초기 수사과 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당시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받은 대로 진술을 하고, 돈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진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자 한다면 서 2006. 4. 초순경 신○○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2006. 4. 중 순경 신○○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이래 일관되게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 전○○의 이와 같은 진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전○○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이○○, 김○○은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 방○○, 전○○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짐 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 이○○, 김○○에 대하여도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피고 인 이○○, 김○○ 부분 또한 직권으로 파기하기로 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 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방○○은 2004. 10 . 19 .경부터 2007. 1. 24 .경까지 연기군청 도시과장으로 근 무하였고, 피고인 전○○는 2005. 5. 6.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연기군청 도시과 주택담당 주사로 근무하면서 각각 공동주택단지관리, 공동주택 인허가, 입주자 모집, 공동주택건설 감리자 지정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1. 피고인 방○○

가 . 피고인 이○○, 김○○으로부터 뇌물수수부분

(1) 2005. 11. 하순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978 반석마을아파트 203동 1404호에 있 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피리오 이사인 피고인 이○○으로부터 수피리오에서 충청남도에 신청한 e- 편한세상 아파트 신축사업인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부서인 연기 군청 도시과에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내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시가 540만 원 상당의 삼성 PAVV TV 1대를 교부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 2006. 3. 중순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13 -5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에서 피고인 이○○으로부터 수피리오에서 연기군청에 신청할 예정인 위 e -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이◎◎, 신○○으로부터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은 2006. 4. 초순 20:00 ~21:00경 위 반석마을 아파트 부근에 있는 반석초등 학교 담 옆에서, 이디도시개발 이사인 신○○으로부터 이디도시개발이 우방유쉘 아파 트와 관련하여 연기군청에 신청한 평당 분양가 617만 원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안 을 빨리 승인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직 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전○○

가. 이○○, 김○○으로부터 뇌물수수부분

2006. 4. 초순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위 e -편한세상 아파트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으로부터 수피리오에서 연기군청에 신청한 위 e-편한세상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안을 빨리 승인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 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 이◎◎, 신○○으로부터 뇌물수수 부분

2006. 4. 초순 20:30 ~22: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홈에버 뒤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신○○으로부터 이디도시개발에서 연기군청에 신청한 위 우방유쉘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안을 빨리 승인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이○○, 김○○의 공동범행

피고인 이○○은 e- 편한세상 아파트 사업 인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김 ○○에게 e- 편한세상 아파트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그 인·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기군청 도시과장 피고인 방○○과 도시과 주택담당인 피고인 전○○ 에게 금품을 제공하자고 제의하고 , 피고인 김○○은 수피리오 자금을 피고인 이○○에 게 교부하면서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 이○○, 김○○은 피고인 방○○, 전○○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방○○에 대한 뇌물공여

(1) 피고인 이○○은 2005. 11. 하순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978 반석마을아파트 203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 방○○의 집에서 피고인 방○○에게 수피리오에서 충청 남도에 신청한 e- 편한세상 아파트 신축사업인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부서 인 연기군청 도시과에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내 사업계획을 승인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시가 540만 원 상당의 삼성 PAVV TV 1대 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 피고인 이○○은 2006. 3. 중순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13 -5에 있는 방○○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방○○에게 수피리오에서 연기군청에 신청할 예정인 위 e- 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사례금 명목 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전○○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이○○은 2006. 4. 초순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e- 편한세상 아파트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전○○에게 수피리오에서 연기군청에 신청한 위 e- 편 한세상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안을 빨리 승인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 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방○○, 전○○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이○○, 김○○의 각 법정진술

1. 제1심 증인 이◎◎, 이○○, 김○○, 신OO, 강○○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 신○○, 강○○, 조○○, 이소 ,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임○○ , 이◆◆, 박◎◎, 명○○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방○○ 관련 사진, 전○○ 관련 사진 , 삼성 PAVV 텔레비전 전면 사진, 삼성 PAVV

텔레비전 모델명 사진, 자전거 사진

1. 각 수사보고(연기군청 도시과 업무분장 첨부보고, 주식회사 이디도시개발 법인등기

부등본 첨부, 수피리오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탐문결과보고, 방○○ 아

파트 내에 있는 텔레비전 및 자전거 사진촬영 보고, 전○○ 신한은행 통장사본 첨부

보고 , 전○○ 담당업무 확인보고 , 이디도시개발주식회사 회계장부 중 엘도라도 경비

지출내역 확인 보고, 이디도시개발 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보고, 이○○과 관련 전

표철, 예금통장 확인 및 압수수색 필요성 검토, 전○○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 확인

보고 , 이디도시개발, 수피리오 신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업무 협의 일지

첨부보고, 박◎◎, 임○○, 박○○, 이◆◆ 명의통장 사본 첨부보고, 매각부지 현황

사본 등 첨부보고 )

1. 조치원죽림우방유쉘 입주자 모집공고( 안), 세금계산서, 메모지, 3월자금흐름, 각 일

일자금현황(3. 15., 3. 30.), 각 대체전표(3. 15., 3. 30.), 각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통장 사본(( 주 ) 이디도시개발), 쇼핑백, 농협봉투, 하나은행 통장( 명의자 : 수피리오

( 주))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2005. 1. 1.~2008. 4. 10.), 부동산등기부등본, 부

동산매매계약서,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방○○, 전○○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나 . 피고인 이○○, 김○○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방○○에 대하여는 범정 이 가장 무거운 2006. 3. 중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전○○에 대하여는 범 정이 가장 무거운 2006. 4. 초순 이◎◎, 신○○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이○○, 김○○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3. 중순경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방○○, 전○○, 이○○)

1. 집행유예(피고인 이○○, 김○○)

1. 추징(피고인 방○○, 전○○ )

무죄부분

1. 피고인 방○○

가. 2006. 3. 초순경 뇌물수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방○○은 2006. 3. 초순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 읍에 있는 연기군청 도시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 목으로 SK상품권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인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06. 3. 하순경 뇌물수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방○○은 2006. 3. 하순경 위 조치원읍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이○○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 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항 소이유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방○○은 2006. 4. 초순 20:00 ~21:00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소재 반석마을 아파트 부근에 있는 반석초등학교 담 옆에서, 신○○으 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 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 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일시, 장 소에서의 500만 원 뇌물수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전○○

가. 2006. 4. 초순경 피고인 이○○, 김○○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전○○는 2006. 4. 초순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 읍 신흥리에 있는 e- 편한세상 아파트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하였다는 것인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의 500만 원 뇌물수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2006. 4. 중순 뇌물수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전○○는 2006. 4. 중순 21:00 ~ 23:0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역전지구대 맞은편에 있는 엘도라도 유흥주점 앞에서 신○○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이○○, 김○○

가. 2006. 3. 초순경 피고인 방○○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 김○○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이 270) 2006. 3. 초순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연기군청 도시과 사무실에서 방○○에 게 청탁을 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SK상품권 5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 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방○○에 대한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 2006. 3. 하순경 피고인 방○○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 김○○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이 2006. 3. 하순경 조치원읍에 있는 방○○의 거주지에서 방○○에게 청탁을 하면서 사 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 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방○○에 대한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06. 4. 초순경 피고인 전○○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 김○○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이 2006. 4. 초순경 e- 편한세상 아파트 현장사무실에서 전○○에게 청탁을 하면서 사례 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전○○에 대한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의 전○○에 대한 500만 원 뇌물공여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 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준 (재판장)

이미선

손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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