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7,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0. 5. ‘H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2000. 6.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0. 6. 22. 성립함,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에 취임하였다가 2006. 10. 4. 퇴임한 후 2008. 10. 16.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퇴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2008. 10. 16.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사전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행 피고인은 2008. 5.경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에 있는 낚시터에서, B에게서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술용역을 I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받자, “나는 이 사업을 유치하느라 집도 팔고 논도 팔았는데 너는 맨입으로 계약해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계약 대가로 4억 원을 요구하였고, B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J로부터 기성금을 받는 대로 4억 원을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6. 조합을 대표하여 I과 약 24억 원(부가세 별도)에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B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8. 5. 22. 피고인의 딸 K의 계좌로 2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와 같이 총 9회 합계 2억 4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이 될 사람으로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2억 4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조합장이 되었다.
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행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위 사례금 명목으로 2008. 11. 20. K의 계좌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