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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G 등과 무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판시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공범들의 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에 더하여, G의 원심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등 원심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제안하였고, G과 함께 주도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도 G로부터 사전, 사후 설명을 듣고도 잘 처리 하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무고 범행에도 적극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무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주도 하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무고 범행 역시 피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에 별 차이가 없는 공범 G이 마약 범죄가 추가 되었음에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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