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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90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B, C, D, E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특정업체에 일괄 또는 부분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검토를 요구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공갈 미수죄가 성립할 만큼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 D, E( 양형 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2년, 추징,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0만 원, 집행유예 3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C, D, E : 위와 같다,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는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 D, E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 D, E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D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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