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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노5014
공갈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는 지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들이 휴대전화의 대화내용 등을 삭제하거나 휴대 전화기를 바꾸어 이 사건 접근 매체의 전달과 관련한 자료를 남기지 않은 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 B가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갈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갈 방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물건을 보관하다가 전달해 달라는 딸의 부탁으로 통장 등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딸로부터 그 물건이 무엇인 지에 대하여는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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