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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961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7하면4937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권을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면책허가결정의 효력이 위 채권에도 미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93305호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원고가 응소하여 위 1.항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동일한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중복제소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E에 대한 중고차할부계약상 채권(원금 7,328,841원)을 최종 양수받아, 그 연대보증인인 원고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93305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원고가 위 1.항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었으며, 이에 2019. 2. 13. 위 법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0387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관련사건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원고로서는 관련사건 소송에서 위 채권의 존부를 다투면 되므로 별도로 이 사건 소로써 위 채권의 면책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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