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6 2019고단17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85』 피고인은 B와 2014. 8. 26.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E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할부원금 48,400,000원, 변제기한 60개월의 할부금융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48,4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제6회차까지 할부금을 납부하고 그 후로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5. 2.경 논산시 연산삼거리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8,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A 소유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1. E 자동차등록원부
1. 연체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매 절차에서 3,200만 원가량 회수된 점, 범행 가담의 정도,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