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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6 2019고단17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85』 피고인은 B와 2014. 8. 26.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E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할부원금 48,400,000원, 변제기한 60개월의 할부금융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48,4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제6회차까지 할부금을 납부하고 그 후로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5. 2.경 논산시 연산삼거리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8,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A 소유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1. E 자동차등록원부

1. 연체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매 절차에서 3,200만 원가량 회수된 점, 범행 가담의 정도,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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