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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1057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5,847,469원 및 그 중 309,645,397원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삼성상용차 주식회사는 1997. 8. 14. B와 사이에 22.5톤 덤프 3대에 관한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가격 합계 321,000,000원, 할부원금 합계 252,000,000원, 매회 할부금 8,613,360원, 불입횟수 36회, 할부이자율 연 14%로 정하고, B가 월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된 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계약’)하였으며, 피고는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할부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B는 이 사건 할부계약상 채무에 관한 월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였고 미지급 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할부계약상 채권은 삼성상용차 주식회사로부터 윈윈삼성제일차유동화 유한회사, 윈윈상용대부 유한회사(변경전 상호: 윈윈삼성제이차자산대부 유한회사), 주식회사 스타브로드대부를 거쳐 주식회사 아이엔비자산관리대부에 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2014. 9. 11. 주식회사 아이앤비자산관리대부로부터 이 사건 할부계약상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10. 20.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할부계약상 채권은 2014. 8. 25. 기준으로 미상환원금 309,645,397원과 미수이자 1,066,202,072원 합계 1,375,847,469원이 남아 있다.

바.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자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할부계약상 채무의 원리금 합계 1,375,847,469원 및 그 중 원금 309,645,39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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