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85』 피고인과 E는 2014. 8. 26.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D 차량을 E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할부원금 48,400,000원, 변제기한 60개월의 할부금융을 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48,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6회차까지 할부금을 납부하고 그 후로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2015. 2.경 논산시 연산삼거리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8,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도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E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964』 피고인은 2012. 6. 25.경 계룡시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은행대출금 등의 채무가 수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