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4가단387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6. 2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3.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보증금 3,300만 원, 차임 월 26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관하여, 피고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여 피고가 2014. 6. 21. 원고에게 소진된 임대차보증금을 다시 납부하고 매월 20.경 부가가치세 포함 286만 원을 성실히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건물 명도 청구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4. 6. 20.부터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21.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벗어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