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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2 2018가단1033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6. 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2015. 10.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1. 26.부터 2017. 11.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7. 9. 28. 다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제로 함), 임대차기간 2017. 11. 30.부터 2019. 11. 29.까지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1. 피고에게 2018. 4.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계속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계약해지 통보 이후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원고가 스스로 자인하는 차임(2개월분) 외에 2018. 6. 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286만 원(= 2,600,000원 + 부가가치세 2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비용 4,0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들어 권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인 원고가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피고에게 전보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밖에 원고에 대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만한 요건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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