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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311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9. 18.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6. 18.부터 2014. 6. 17.까지로 정하고 차임을 월 1,000,000원으로 하되 임대차 기간 동안의 차임 12,00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4. 6. 18.부터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11. 27. 피고가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이 내용증명우편이 같은 달 28일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5. 9. 1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임대차 기간 만료 후인 2014. 7. 11. 원고와 임대차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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