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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07 2016가단119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7,013,640원과 2016. 1. 25.부터...

이유

원고는 2015. 7. 25.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5. 7. 25.부터 24개월, 차임은 매월 6,000,000원으로 하되 2016. 1. 25.부터 차임을 월 7,0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2015. 12. 25.부터의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고, 2016. 6~8월분 전기료 9,253,010원, 수도료 500,630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2015. 1~8월분 660,000원을 미납하고 있는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7. 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2월분 임대료 6,600,000원과 각 연체 전기료, 수도료,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합계 17,013,640원(= 6,600,000원 9,253,010원 500,630원 660,000원)과 2016. 1.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700,000원(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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