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 과세당부
요지
신주인수권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주식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과세한 각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피고가 200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4,797,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999년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1997. 3. 26. 이 사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516조의 2 제2항 제4호에 따라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면당 10억원으로 된 총 30장의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상법 제516조의 5 제1항에 의하여 채권(債券)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 30장을 발행하였다.
나. △△△△투자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1997. 3. 26. 300억원(사채권 각 30장) 상당의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고, △△△△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1999. 7. 5. 및 1999. 7. 13. □□□□□□□□으로부터 취득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 각 1장에 표창된 각 신주인수권 30장 중 20장(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금 4,278,674,400원에 양도하였다.
구분
매수인
거래일
매수(액면가액, 원)
양도금액(원)
◇◇◇투자증권 주식회사
1999. 7. 5.
10장(100억원)
1,867,912,800
◇◇◇투자증권 주식회사
1999. 7. 13.
10장(100억원)
2,410,761,600
계
20장(200억원)
4,278,674,400
라. 위 각 양도 당시 원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과 관련된 \U000f0077\U000f0077\U000f0077\U000f0077의 주식의 비율은 100분의 1 이상이었다.
마. 그 후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소정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2005.3.10. 원고에게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64,20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5. 20. 위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액을 재계산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554,797,9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아있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 7호증의 각 1, 2, 을1, 2호증, 을3, 4호증의 각 1, 2, 을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각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는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신주인수권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는바, 소득세법이 이른바 열거주의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각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주식과 별개의 유가증권인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소득세법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여(제3조) 과세대상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확인함과 아울러 소득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이외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누331 판결)
그런데,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각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소득세법 시행령이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제157조 제4항에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각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주식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상법은 통상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그 416조에서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는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그 제6호에서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을 각 들고 있으며, 그 제418조 제1항에서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 제420조의 2 제1항에서 "제416조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 제6항의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 제1항의 기일의 2주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그 제420조의 3 제1항에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고, 그 제421조에서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 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고, 그 제423조 제1항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가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신주발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제516조의 2 제1항에서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그 제4호에서는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각 들고 있고, 그 제516조의 5 제1항에서 "제516조의 2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그 제516조의 6 제1항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고, 그 제516조의 8 제1항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그 516조의 9에서 "제516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4조 제1항은 "시장은 주식시장, 사장지수펀드시장, 신주인수권증서시장, 신주인수권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및 채권시장으로 구분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제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신주발행절차에서 가지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원칙적으로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인 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주주권에 근거하여 부여된 권리가 아닌 점, 위 각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신주의 인수가액이나 발행가액을 납입한 후에야 비로소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신주인수권의 보유만으로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엄격하게 규정한 것과는 달리 신주인수권이 양도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 '증권거래소 업무규정'도 주식과 신주인수권의 성질이 서로 상이한 점에 착안하여 유가증권시장을 주식시장, 신주인수권증서시장, 신주인수권증권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은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의 지위를 뜻하는 사원권인 반면,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신주인수권은 법률적, 경제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창하는 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각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주식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법 제94조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중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
⑤법 제94조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각목 생략)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④법 제9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법 제94조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각목생략)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등
부칙<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층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제420조 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
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제516조 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8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제516조 의5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①제516조의2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
2. 회사의 상호
3. 제516조의2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
4. 제516조의4제3호에 정한 사항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는 그 규정
제516조 의6 (신주인수권의 양도)
①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