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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6 2012고정19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18: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E 캐딜락 승용차를 미용실 건너편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다가 그곳에 이미 F K7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여, 35세)에게 이동주차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동주차하기 위해 미용실에서 나와 주차장을 향해 걸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캐딜락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은 후 피해자를 향해 약 2m 가량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에 급정차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놀라서 뒤로 물러난 다음 위 캐딜락 승용차 앞으로 걸어가자 다시 위 캐딜락 승용차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피해자를 향해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에 급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캐딜락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할 듯이 피해자를 향해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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