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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20고단21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20: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구둑 교차로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전방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를 앞지른 후 갑자기 핸들을 3차로 쪽으로 꺾어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35,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험한 물건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는 착오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피해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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