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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13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해 사안 전법 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0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B에 있는 C 수협 D 급유소 앞 부두에서 E(22 톤, 포항시 선적 채 낚기 어 선) 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 항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07:53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수협 D 급유소 앞 부두에서 F 직원 G과 어선 계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2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 해양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42 세) 등이 G의 진술을 청취함에도 계속하여 G을 폭행하려고 하여 I 등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의경 J(20 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경장 K(31 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2 신고 처리 업무를 행하는 경찰 공무원인 I, J,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J의 진술서

1. 주 취 운항 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해 사안 전법 제 104조 제 1호, 제 41조 제 1 항( 음주 운항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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