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090,909원,
나. 원고 B, C, D에게 각 17,727,272원,
다. 원고 E에게 29,1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G은 2018. 9. 23. 07:00경 H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I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소외 망 J을 충격하여 2018. 9. 28. 02:00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들은 소외 망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상속비율 3 : 2 : 2 : 2 : 2). 라.
원고
E은 이송처치료 등 병원비 198,700원, 장례비 11,2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마. G은 2019. 1.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위 가.
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월을 선고받았고, G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바. 원고들은 2019. 2.경 G으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고 형사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G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망 J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망 J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과실상계 여부 피고는 망 J의 과실이 30% 정도 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7 내지 26의 각 영상, 27, 28, 29의 각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좁은 시골길로 인도나 갓길이 전혀 없었는바, 전방에 자전거가 주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면 원칙적으로 그 뒤를 따라 주행을 해야 하고, 상대차로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추월을 해야 하는 점, ② G은 경찰에서 '진행방향 전방을 보았을 때 자전거가 진행을 하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