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5 2016가단89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은 경남 함안군 H 대 63㎡ 중 1/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는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I은 1977. 8. 17. 경남 함안군 H 대 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소외 J, 피고 G으로부터 350만 원을 차용하고, 1981.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 피고 G 명의로 채권최고액 350만 원, 채무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I은 1981. 7.경 J, 피고 G에게 차용금 35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1981. 10. 1. 유족으로 처(妻)인 소외 K, 자(子)인 소외 L, M, N, O, 원고 A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라.
J은 부(夫)인 소외 P과 사이에 소외 Q, 피고 B, C를 두었는데, Q은 1982. 8. 2., J은 1982. 9. 3., P은 1984. 11. 15. 각 사망하였다.
마. 망 J의 자녀인 피고 B, C은 위와 같은 사망에 따른 상속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중 각 160/1,008 지분을, 망 Q의 처(妻)인 피고 D과 자(子)인 피고 F는 각 69/1,008 지분을, 망 Q의 자(子)인 피고 E은 46/1,008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바. 설령 망 J, 피고 G의 망 I에 대한 350만 원의 차용금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