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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05 2016가단11909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4,057,010원, 원고 B, H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I(J생)의 자녀들이고, 피고 K은 L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 E 및 F은 위 병원의 정형외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피고 G은 위 병원의 병원장이다.

나. 망 I은 2014. 9. 29. 피고 D로부터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을 받은 후 병실에서 회복하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2014. 9. 30. 8:25경 출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 D, E, F은 2016. 11. 25. 별지 범죄사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약12163호로 벌금형 피고 D 1,000만원, 피고 E 500만원, 피고 F 700만원 을 선고받았고, 위 피고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11.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 E, F은 망인의 수술 후 병실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위 피고들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 G은 그 사용자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O 수술비 및 치료비 : 4,000,000원(갑 제7호증의 1)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 A이 지급한 수술비 및 치료비 O 진료비 및 이송처치료 : 737,010원(갑 제8호증의 1, 2)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이 다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와 이송처치료 O 간병비 : 420,000원(갑 제7호증의 1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M이 2014. 10. 2. N에게 지급한 42만원은 인정 이 사건 수술 전 발생한 간병비 400만원은 불인정 O 장례비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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