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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나9483
소유권확인 및 진정명의회복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위에서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상속재산회복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상속재산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본질은 상속권의 확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지위 회복의 청구, 즉 상속권에 기한 재산에 대한 이행의 소로서 일반 민사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에 관해 가사소송법에서 특별히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시효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바, 위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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