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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7나297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소의 관할에 관한 판단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제1심 판결 선고 후 결국 원고가 C과 협의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이 보완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므로,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

2. 결론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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