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나69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가 C와 협의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대전가정법원이 되는데, 이 사건 소는 관할권이 없는 이 법원에 제기되어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관할법원인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