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유흥업소인 ‘D ’를 운영하였는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① 2016. 9. 25.부터 2016. 11. 14.까지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E, ② 2016. 10. 1.부터 2016. 11. 14.까지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F, ③ 2016. 9. 29.부터 2016. 11. 14.까지 단기방문 (C-3) 자격으로 입국한 우 크라 이나 국적의 G, ④ 2016. 11. 3.부터 2016. 11. 14.까지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H, ⑤ 2016. 11. 3.부터 2016. 11. 14.까지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I, ⑥ 2016. 11. 6.부터 2016. 11. 14.까지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J, ⑦ 2016. 11. 7.부터 2016. 11. 14.까지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K, ⑧ 2016. 9. 29.부터 2016. 11. 14.까지 단기방문 (C-3) 자격으로 입국한 우 크라 이나 국적의 L, ⑨ 2016. 10. 18.부터 2016. 11. 14.까지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M, ⑩ 2016. 11. 6.부터 2016. 11. 14.까지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N, ⑪ 2016. 9. 29.부터 2016. 11. 14.까지 단기방문 (C-3) 자격으로 입국한 우 크라 이나 국적의 O, ⑫ 2016. 10. 1.부터 2016. 11. 14.까지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P를 각각 월급 100만 원 및 왕복 항공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무대에서 춤을 추거나 고객들을 접대하도록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