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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6고단48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관광 목적을 가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30. 경 중국 베이징에서 제주 특별자치도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3. 7. 27. 09:00 경 제주 특별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밀입국 브로커 C이 알아봐 준 여객선을 타고 같은 날 12:00 경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불상의 내륙 항구에 도착한 후 불상의 차량을 타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인 2013. 6. 29. 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3. 6. 30.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외국인정보( 증거 목록 순번 7번),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제주 이탈 시점을 기재한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번, 15번, 19번)

1. 추송서( 출입국 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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