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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18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C: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E: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대부 업 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친 다음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 B,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대부하거나 금원 대부 과정에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대부 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부 업 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범행에 따른 이득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 D, E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아가 피고인 A의 경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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